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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고 예산은 채널마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쓰면 사라지는 광고와 쌓이는 콘텐츠는 성격이 다르고, 집행해야 할 시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는 미리 쌓아두고 검색광고는 필요한 시점에 켜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무법인 광고비를 얼마나 써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통상 매출의 20~30%를 광고비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모든 법무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또한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산의 배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의 목적과 기능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변호사 광고 예산, 금액보다 중요한 것
흔히 고려하는 방식 중 하나는 채널 수만큼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검색광고에 얼마, 블로그에 얼마, 유튜브에 얼마 하는 식이죠.
공평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어느 채널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채널마다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 최소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색광고는 노출이 되려면 일정 수준의 입찰가가 필요하고, 콘텐츠는 어느 정도 쌓여야 비로소 검색 유입을 만들어냅니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고, 예산 효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이룰지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을 몰아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쓰면 사라지는 돈과 쌓이는 돈
배분을 하려면 두 종류의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색광고는 켠 만큼만 일하고 끄면 사라집니다. 이번 달에 쓴 돈은 이번 달의 유입을 만들고 거기서 끝나죠.
반면 콘텐츠는 만든 뒤에도 계속 남습니다.
한 번 쓴 글은 검색에 걸리고, 한 번 찍은 영상은 몇 년 뒤에도 조회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백만 원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일 년 뒤에 남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만 콘텐츠는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검색광고는 당장 필요한 유입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골라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콘텐츠는 미리, 검색광고는 필요한 때
여기서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콘텐츠는 미리 쌓아두어야 합니다.
검색에 자리 잡는 데는 필요에 따라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해진 다음에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반면 검색광고는 필요한 시점에 켜면 됩니다. 오늘 켜면 오늘부터 유입이 생기죠.
그래서 법무법인 광고의 순서가 나옵니다. 초반에는 콘텐츠 쪽에 예산을 더 두고, 콘텐츠가 어느 정도 쌓인 뒤에 검색광고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검색광고 효율도 달라집니다. 광고로 들어온 사람이 도착한 자리에 볼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반대로 콘텐츠 없이 광고만 켜면 데려온 사람이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예산을 다시 짜야 하는 신호
한 번 정한 배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신호가 보이면 조정할 때입니다.
첫째는 광고비를 늘렸는데 상담이 비례해서 늘지 않을 때입니다. 유입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도착한 자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둘째는 법무법인 이름을 직접 검색해 들어오는 유입이 늘어날 때입니다. 콘텐츠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뜻이니, 검색광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셋째는 특정 분야에서만 상담이 몰릴 때입니다. 그 분야에 예산을 더 두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광고 예산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콘텐츠가 받쳐주는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지니까요.
지금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분을 함께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리크리드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어디부터 써야 할까요?
콘텐츠 쪽을 먼저 권합니다. 검색광고는 예산이 생겼을 때 언제든 켤 수 있지만, 콘텐츠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다만 당장 사건이 급하다면 검색광고로 유입을 만들면서 콘텐츠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채널을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법무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어느 채널을 고르든 홈페이지부터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홈페이지이 외형보다 그 안에 쌓인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홈페이지를 본다는 것은 그 법무법인에 대한 관심이고 그 관심은 결국 사건 처리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 능력이 홈페이지에 담겨야 합니다.
Q. 광고비 비중을 매출의 몇 퍼센트로 잡아야 하나요?
통상 20~30% 선에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이죠. 개업 초기에는 알려야 할 것이 많아 비중이 높아지고, 자연 유입이 생기면 낮출 수 있습니다. 고정된 비율보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