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우스 마케터 출신이 말하는 법무법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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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고는 인하우스와 대행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행사 보고서에 담기는 숫자와 법인 안에서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숫자에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을 좁히려면 인하우스와 대행사 시스템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안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던 시절, 제 책상에는 광고 리포트 외에도 늘 확인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담시트였습니다.


광고 리포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어떤 상담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였죠.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광고 성과는 단순히 노출이나 클릭률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환수와 실제 성과 사이의 차이


광고 리포트에는 클릭수와 전환수가 표시됩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 문의 내용을 받아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전환은 되는데 단순 문의가 늘었고 그 때문에 업무는 늘어나는데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조회수와 매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변호사 유튜브 채널이 늘면서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 저도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인하우스에서 직접 제작한 유튜브 조회수가 30만을 넘었지만, 실제 상담 문의는 조회수만큼 늘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인하우스 마케팅팀에서 근무할 당시 저는 이 간극을 매일 마주하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제가 대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하우스 마케팅 경험을 갖춘 대행사의 장점은?


대행사 보고서는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노출 수, 클릭률, 전환율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광고가 계속 갈지 말지를 정하는 건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행사에서 만든 콘텐츠가 실제 상담으로 전환되는지, 그 전환된 상담이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조회수, 노출 수, 전환 수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무법인에 더 잘 맞는 대행은 무엇이 다를까요?

 

 

인하우스가 보는 문제, 대행이 보는 해법


물론 법무법인 내부에서 제작과 관리를 전부 감당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검색광고부터 블로그, 유튜브까지 챙겨야 할 마케팅 채널이 다양하고 인력은 한정적이니까요.


법률 특수성을 잘 아는 것과 콘텐츠 제작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인하우스 담당자도 필요에 따라 외부 도움을 활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행사와 인하우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정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본 사람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압니다.


외부 대행 환경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콘텐츠로 옮길지 압니다. 이 둘이 만나야 광고가 제대로 작동하죠.


리크리드가 법무법인 마케팅 현장 출신으로 구성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에서 보던 것과 밖에서 만드는 것, 그 둘을 같이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법무법인 광고는 인하우스와 대행, 어느 한쪽 시각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본 문제와 밖에서 만드는 해법이 만나야 제대로 작동하니까요.


지금 함께하는 대행사가 법인 안의 사정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쪽을 아는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리크리드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인하우스 담당자를 따로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인하우스 담당자가 있으면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압니다. 다만 기획부터 촬영, 편집, 집행, 분석까지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하우스와 외부 대행을 함께 쓰되, 그 대행사가 법률 특수성을 아는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Q. 대행사를 고를 때 인하우스 경험이 왜 중요한가요?
법인 안에서 광고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고 의사결정되는지 이해하면, 보고서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도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광고는 계속되지 못하니까요.


Q. 인하우스 마케터 출신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무엇을 만들지 정할 때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까지 고려해서 기획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어떤 지점을 우려하는지 예상하고, 어떤 표현에 부담을 느끼는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