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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고, 영상이 먼저일까요 글이 먼저일까요.
광고 문의를 받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영상은 유튜브나 릴스, 글이라면 블로그가 대표적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은 애초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가 아니라, 둘이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면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오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어떻게 선택할까
변호사를 고를 때 의뢰인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앞은 사람을 보는 눈이고, 뒤는 실력을 보는 눈입니다.
좋은 사람 같은데 내 사건은 못 미덥기도 하고, 실력은 있어 보이는데 왠지 마음이 안 가기도 합니다.
인생이 걸린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고르는 일이라면 이 모두를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의뢰인이 던진 두 질문에는 각각 답하는 도구가 바로 영상과 글입니다.
변호사유튜브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영상은 대문입니다.
얼굴을 보고, 사건을 풀어내는 목소리를 듣는 것. 사람을 이만큼 빠르게 판단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말투가 딱딱한지 편안한지, 눈을 맞추는지 피하는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지, 겁을 주는지 안심을 주는지. 몇십 초면 마음이 기웁니다.
아무리 공들여 쓴 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좀처럼 담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던 시절, 영상을 보고 특정 변호사를 콕 집어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있는 법인이었는데도 굳이 그 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화면 너머로 '내 사건을 맡길 사람은 저분'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겠죠.
블로그는 사건에 대한 통찰력, 처리 방식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격이 다릅니다. ‘내 사건을 다룰 줄 아는가’는 짧은 영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글에서 찾는 건 법조문이나 판례가 아닙니다. 자기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그때 변호사가 무엇을 했는지.
그걸 읽으면서 자기 상황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사람은 내 사건을 아는구나.
홈페이지 업무사례와 블로그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변호사유튜브와 블로그는 상호 연결되어야 합니다.
리크리드가 관리하는 법무법인 광고를 보면 유튜브에서 블로그로,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글은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저희가 둘을 하나로 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본 사람은 블로그로 넘어와 업무사례와 법률정보를 읽고, 글을 먼저 본 사람은 유튜브로 건너가 이 사건을 다룬 사람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영상에서 사람을 확인하고, 글에서 실제 사건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글과 영상이 맞물려 돌아가면, 검색으로 글을 읽고 나서 얼굴을 확인하거나, 영상으로 얼굴을 보고 나서 글을 찾아 읽거나, 어느 쪽이든 상담을 요청할 때 이미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연락합니다.
이런 전화는 그저 궁금해서 걸어보는 문의와 다릅니다. 선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담입니다.
변호사유튜브와 블로그, 뭐부터 해야 할까
순서를 정하려 애쓰지 마시고, 두 질문에 답이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지금 채널을 열었을 때, 의뢰인이 변호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사건을 어떻게 풀어줄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둘 중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공을 들여야 할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과 글, 둘 다 할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지금 어느 쪽 답이 비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블로그에 사건 이야기는 쌓였는데 상담이 없다면 얼굴이 없어서 막힌 것이고, 얼굴은 알려졌는데 전화가 없다면 읽을 거리가 없어서 막힌 겁니다. 비어 있는 쪽부터 채우면 됩니다.
Q. 쇼츠만 해도 되나요? 롱폼까지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쇼츠는 사람을 보여주는 데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만 몇십 초 안에 사건의 절차와 쟁점까지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 몫은 글이 대신하면 됩니다. 쇼츠로 얼굴을 보여주고 블로그로 실력을 보여주는 조합으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Q. 블로그에 판례 정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의뢰인이 찾는 건 판례가 아니라 자기와 닮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조문과 판시사항을 나열한 글과,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글은 읽히는 결이 다릅니다. 판례는 근거로 깔아두시고, 이야기는 의뢰인의 자리에서 시작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