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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은 조직 형태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은 법인 자체를 알리는 것이 과제이고, 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 한 사람을 어떻게 드러낼지가 관건입니다. 알려야 할 대상이 다르면 광고의 방법부터 순서까지 모든 결정이 달라집니다.
마케팅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질문을 받아도 답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곳에는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어떤 곳에는 블로그부터 축적하자고 권하니까요.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직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남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하면 예산만 쓰고 끝나기 쉽습니다.
그럼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변호사 마케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변호사 마케팅, 왜 답이 제각각일까?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법무법인은 최소 변호사 3명이 있어야 하고, 그중 한 명은 통산 5년 이상 「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반면 개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조직도에만 남지 않고 광고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케팅을 집중해야 할 대상이 법무법인 자체인지 변호사 개인인지 확연하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낫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쪽이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케팅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알려야 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광고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통상 매출액의 상당을 광고비로 책정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합니다. 변호사 수가 많고 각각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동시에 법인 자체를 알리는 브랜드 광고도 중요합니다. 개별 변호사가 아무리 알려져도 법인의 이름이 남지 않으면 자산이 쌓이지 않으니까요.
고정비와 매출 변동이 큰 법률사무소는 무리하게 비용을 들이기보다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는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이라면 홈페이지가 중심입니다
법무법인은 다양한 광고 채널의 중심이 되는 홈페이지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여럿이다 보니 각자 다루는 분야도 다르고 사건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때 콘텐츠를 각자 알아서 만들면 채널마다 다른 법인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흩어지기 쉬운 콘텐츠가 모일 자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들의 업무사례와 칼럼을 정리하고, 법인의 소식을 알릴 미디어 카테고리도 만들어야 하는 이유죠.
블로그와 유튜브 같은 외부 채널은 홈페이지의 관련 페이지로 연결해, 관심이 상담 검토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채널로 들어와도 결국 법인의 이름으로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마케팅 효율이 올라갑니다.
법률사무소라면 사람을 보여주는 채널부터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개인이 곧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출 이유가 없죠.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처럼 대표 변호사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채널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하고 싶은 것도 결국 이 사건을 맡아줄 사람이 어떤 사람 인가니까요.
다만 한 개인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 만큼 명확한 색깔과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매체를 한두 개 선택한 뒤 그것을 키워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변호사 마케팅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질 뿐이죠.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이 우리 형태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방향을 함께 잡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리크리드로 문의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법인이 광고에서 더 유리한가요?
형태만으로 유불리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검색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은 법인 형태가 아니라 내 사건과 비슷한 일을 다뤄봤는지니까요. 다만 예산과 인력에 여유가 있는 만큼 시도해 볼 채널의 폭은 넓고, 방향을 잡지 못하면 낭비되는 규모도 그만큼 커집니다.
Q. 법률사무소인데 규모가 커 보이면 좋지 않을까요?
실제보다 크게 보이려 하면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기대와 실제 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모를 기대하고 찾아온 의뢰인이 오히려 실망하게 되죠. 실제 운영 방식이 그러하다면,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본다는 점을 앞세우는 편이 강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면 마케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그동안 쌓아둔 콘텐츠는 그대로 자산으로 남습니다. 다만 인지도가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쌓여 있었다면 이를 법인 이름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두 이름을 함께 노출하는 기간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