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케팅, 왜 기획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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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마케팅에서 기획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도구는 효율을 높여주지만 그 법무법인만의 색깔은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이 있어야 같은 도구를 써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는 누구나 몇 분 만에 그럴듯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글도 이미지도 영상 초안도 AI가 순식간에 생성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구는 평준화 됐는데 결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죠.


법률 마케팅도 예외가 아닙니다. 


같은 도구를 쓰는데 왜 어떤 콘텐츠는 기억에 남고 어떤 콘텐츠는 그대로 묻힐까요.

 

 

AI가 만들어주는데, 왜 기획이 필요할까요?


AI 덕분에 제작은 확실히 쉬워졌습니다. 예전엔 카피 한 줄을 쓰는 데도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몇 초면 초안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완성도와 차별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AI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와 언어 패턴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 없이 활용하면 결과물도 평균값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도 비슷한 톤과 비슷한 구성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획이 빠지면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잘 만들어졌지만 어디서 본 듯한 콘텐츠, 딱 거기까지만 가게 되는 것이죠.

 

 

기획 없이 만든 콘텐츠가 비슷해지는 이유


같은 도구를 쓰고 비슷한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결과도 비슷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리크리드가 변호사님들과 상담하며 자주 듣는 고민도 이와 비슷합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블로그도 꾸준히 올리는데,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살펴 보니 콘텐츠 하나하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콘텐츠들을 관통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이 사건, 다음 주는 저 사건, 그때그때 소재만 채워 넣은 상태였죠.


기획이 없으면 콘텐츠는 쌓여도 색깔은 쌓이지 않습니다.

 

 

법률 마케팅에서 기획이 만드는 차이


기획은 그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정체성, 그리고 실제 경험을 콘텐츠 안에 담아내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다룰지, 왜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 어떤 관점으로 풀어낼지를 정하는 일이죠. 이 과정은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을 넘게 방송작가로 일하며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로펌 전체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했죠.


정해진 툴대로 끼워넣던 기존 스타일을 갈아엎고 틀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당시 작성했던 글과 영상은 지금도 어느 콘텐츠보다 잘 노출되고 있습니다.


법률 마케팅에서 기획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소재를 다뤄도 그 법무법인만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기획의 몫입니다.

 



제작과 기획은 다른 일입니다. 기획이 있어야 AI 시대에도 우리만의 색깔이 남으니까요.


지금 만들고 있는 콘텐츠가 다른 법무법인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기 어렵다면 기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법률 마케팅 기획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리크리드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률 마케팅에서 기획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무엇을 다룰지, 왜 그것을 다루는지, 어떤 관점으로 풀어낼지 미리 정하는 작업입니다. 촬영이나 글쓰기 전에 기본 방향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단계죠. 기획이 없으면 매번 그 자리에서 소재를 정하게 되고, 콘텐츠마다 결이 달라집니다.


Q. AI로 만든 콘텐츠와 기획 기반 콘텐츠는 무엇이 다른가요?
AI로 만든 콘텐츠는 정보를 정리하는 데는 강하지만 판단을 담지는 못합니다. 반면 기획을 거친 콘텐츠에는 왜 이 주제를 골랐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봤는지가 들어갑니다. 정보는 AI도 줄 수 있지만 판단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Q. 기획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콘텐츠는 계속 올라가니까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콘텐츠들이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이름을 가리면 어느 변호사님이 쓴 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